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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부 영유아 콧물흡입기 통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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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 작성일 : 2021-07-29 18:00:56 조회수 :3569 | |
안녕하세요? 노시부 영유아 콧물흡입기 통관 관련하여 세관으로부터 아래 내용을 전달받아 안내 드립니다. 노시부 콧물흡입기기는 식약처 지정 의료기기로 요건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정식수입으로 판매중인 제품이라 자가사용 요건면제 신청 불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통관이 불가하니 구매를 하시면 안될꺼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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