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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센터 공통] 필독!!! 개인통관 검증 강화 시행예정 안내 - 성함과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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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E 작성일 : 2024-09-02 16:27:12 조회수 :1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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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세관에서 공문이 온 내용이 있어 공지로 안내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성함과 통관부호]가 일치하면 목록으로 접수되어 통관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성함과 통관부호 +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목록으로 통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함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 기재시 목록통관이 불가능하여 일반신고로 자동 변경될 예정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대상 및 수수료 3천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미국센터의 경우 목록통관 제품일지라도 수입신고로 전환된 경우, $150 초과시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 꼭 주의하시어 수취 전화번호도 기재성함 명의와 일치하는 번호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문내용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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