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전센터 공통)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안내 | |
---|---|
작성자 : 뉴욕걸즈 작성일 : 2020-11-11 18:20:23 조회수 :2450 | |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관세청 지침이 내려와서 안내해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 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더이상 생년월일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목록통관 진행시 2020년 12월 1일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니 아직도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회원님들은 꼭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저지 변경전 주소로 아직도 주문하시는분들이 계시답니다 저희가 이미 이사온지 2달이 지났고. 이제는 해당주소로 유료픽업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예 주소변경자체가 되지않는 택배사도 많습니다 뉴저지 기존 주소는 사용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부호 발급받는방법 ↓↓↓↓↓ |
본 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8 이하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 9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