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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자제품 목록통관 제외및 일반통관 신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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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 작성일 : 2022-06-10 17:49:09 조회수 :4644 | |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2022년 6월 7일 세관고시된 내용에 의거 모든 전자제품과 통신기기등이 기존 목록통관 (200불까지 면세) 에서 목록통관 배제 (일반통관) 제품으로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세관 고시는 고지 되었지만 6월 7일 출고된건도 있어 100프로 다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서 수입신고가 되고 관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관고시가 개정된 이상, 저희는 더이상 해당건들을 목록통관으로 신고할수가 없어서 오늘 신청서 등록하신건들부터는 모두 일반통관으로 변경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제품 :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 (목록통관X) 기존에는 200불까지 면세였으나, 이제 일반통관상품들이기에 미국기준 150불 초과시 과세가 됩니다 150불 이상상품은 모두 관세가 부과되며 일반통관 수수료 또한 청구됩니다 또한, 일반통관 상품인 전자제품을 다른 목록통관 품목으로 오선택 하시는경우, 추후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서 세금이 부과되고 목록취하수수료가 3천원 따로 청구되는점도 인지하셔서 품목 오선택이 없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제로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더라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것이기 때문에 일반통관수수료 환불은 불가능한점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자세한 내용 보기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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