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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센터 공통] 필독 !!! 외국인도 앞으로 "통관부호"로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사용 불가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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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E 작성일 : 2024-10-16 11:05:35 조회수 :691 | |
안녕하세요 고객님, 2025년 1월 1일자로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의 경우라도 외국인 등록번호와 여권번호로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개인고유통관부호]로만 통관 진행이 가능하므로 외국 국적을 가진 고객님들은 미리 [개인고유통관부호]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통관시 수하인명은 [영문의 어순/띄어쓰기/대소문자]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수하인명을 꼭 발급받으신 영문과 동일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 이용에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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