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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주류
  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1634   조회수 :1068

 

 

-       통관분류:  일반통관

-       면세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 1리터 이하의 1

**수량 및 금액에 관계 없이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1.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주류를 1병 구입 하였더라도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한 경우

          3. 주류를 2병 이상 구입한 경우

          4.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세 대상 발생 세액] 

 

술의 종류와 알코올도수에 따라서 붙는 세금이 상이 합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맥주 

과세가격 X 30%

(과세가격+관세) X 72%

주세 X 30%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소주 

과세가격 X 30%

(과세가격+관세) X 72%

주세 X 30%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고량주 

과세가격 X 30%

(과세가격+관세) X 72%

주세 X 30%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위스키 

과세가격 X 20%

(과세가격+관세) X 72%

주세 X 30%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브랜디 

과세가격 X 20%

(과세가격+관세) X 72%

주세 X 30%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데킬라 

과세가격 X 20%

(과세가격+관세) X 72%

주세 X 30%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포도주 

과세가격 X 15%

(과세가격+관세) X 30%

주세 X 10%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과실주 

과세가격 X 15%

(과세가격+관세) X 30%

주세 X 10%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꼬냑 

과세가격 X 15%

(과세가격+관세) X 72%

주세 X 30%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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