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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처리단계 부분에 대한 용어의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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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09160927 조회수 :47211 | |||||||||||||||||
국내에 반입된 제품이 통관 진행 되는 과정은 통관 조회 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하신데요, 각 단계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하목록 심사완료 항공사는 항공기의 입항 전 해당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도록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송화물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해당화물의 적화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답니다. 이 단계는 세관에 화물의 물품목록이 제출 된 단계로 상품이 한국에 입항되기 전 이랍니다. 하기신고 항공기에서 화물을 적출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하기신고를 하도록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기신고가 수입화물 진행정보에 표기되면 항공기가 입항을 하고 해당 항공기에서 적재된 화물을 항공기 내에서 적출하고 있는 단계 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는 세부적으로 수입화물 진행정보 상에 표기 되지는 않지만, 항공사창고 계류장 반입, 특송 업체 창고로 보세운송, X-RAY검사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기신고 후 창고에 반입되는 시간은 4-5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반입 해당 물품이 창고에 반입된 단계 입니다. 수입신고 관세사가 세관에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한 단계 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동 단계는 반입 전 신고를 한 경우와 반입 후 신고를 한 경우에 따라서 해당 단계의 순서는 변경 될 수 있답니다. 수입신고 수리 모든 수입신고절차가 완료되어 통관이 완료 된 상태를 의미 합니다. 반출 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우체국 택배 등에 의해서 특송 업체 창고에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로, 반출이 완료된 화물은 보통 다음날 고객님께서 물품을 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 보수작업신청승인/보수작업완료보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이 자가소비용에 해당되는 수량을 초과하거나, 수입금지품목이 해당 수입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가소비용에 해당되는 수량만 통관하거나, 수입금지품목이외의 물품만을 통관하기 위해서 통관가능화물과 통관불가화물을 구분하는 단계 랍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은 임의적으로 화물의 포장을 구분하거나 재포장이 불가능하여 세관에 보수작업을 신청하고 세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이 가능하며,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세관에 완료보고를 하게 됩니다. 목록통관보류 특송 업체에서 목록통관대상물품으로 신고한 화물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X-RAY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량이 자가소비용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 목록통관보류라는 단계가 수입화물진행정보에 등록됩니다. 동 화물에 대한 정보는 특송 업체에서 관세사로 이관되며, 관세사는 이관 된 자료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목록통관보류가 된 수입화물은 100% 현품검사 신고 건으로 선별되며, 특송과 담당공무원의 현품검사 후 이상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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