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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차
  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2152   조회수 :1041

 

 

-       통관분류:  일반통관

-       면세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 총 5kg 미만

-       과세대상:  1.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자가사용 인정기준 총 중량이 5kg을 초과한 경우 

 

 

 

[과세 대상 발생 세액] 

 

는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 됩니다.

 

 

1.     비발효차: 녹차 

 

-관세: 과세가격 X 513.6%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2.     발효 차 및 부분발효 차: 혼차, 보이차 

 

-관세: 과세가격 X 4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3.     허브차: 페퍼민트 차, 자스민차 등 

 

-관세: 과세가격 X 8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 식물 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차 종류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등의 요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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