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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명품 (가방, 귀금속, 모피, 시계, 가구)
  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2330   조회수 :1171

 

 

-       통관분류:  목록통관

-       면세기준:  과세가격 200불 이하

-       과세대상:  1. 과세가격이 200불을 초과한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2. 과세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 대상 발생 세액] 

 

-관세: 과세가격 X 8%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200만원) X 20%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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