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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명품 (가방, 귀금속, 모피, 시계,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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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2330 조회수 :1171 | |
- 통관분류: 목록통관 - 면세기준: 과세가격 200불 이하 - 과세대상: 1. 과세가격이 200불을 초과한 경우: 2. 과세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 대상 발생 세액] -관세: 과세가격 X 8%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200만원) X 20%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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