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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성인 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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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2426 조회수 :1235 |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 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하는 성인용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지는 제품이라면 관세법에 의거 반입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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