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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전자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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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2626 조회수 :1356 | |
전파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 제품
수입물품에 대하여 개별 법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파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제품 (스마트폰, PC, PC 주변기기, 태블릿, 스마트워치(통신기능가능물품) 등)은 수입요건 구비품목 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전파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확인서 또는 사전통관 확인서,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 (면세 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1대에 대하여는 요건확인이 생략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나머지에 대하여는 해당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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