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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애완동물 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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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3308 조회수 :1559 | |
수입되는 애완동물사료는 대부분 가축의 생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됨에 따라 소해면상뇌증 (BSE: 광우병)의 매개 물질이 혼입될 우려가 많고 생산과정에서 반추동물 유래단백질 사료와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6조 (수입검역) 규정에 의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매 하려는 애완동물사료가 수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연락처: 032 2672 ~ 3) è 애완동물사료의 수입검역 요건 (허용조건)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 (수입요건)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수출국 정부 발행 검역 증명서 구비 (수입 검역)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함유 여부 검사 실시 è 검역대상 애완동물사료 단백질 류 및 유지 류(우지, 돈지 등)가 함유된 제품 : 육포, 계란분말, 어분, 우모분, 제각분, 육분, 육골분, 혈분, 육가공부산물, 도축 및 가금 도축부산물,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 수지박, 동물성 발효사료, 우지, 돈지, 양지, 닭 기름 등 è 수입금지성분 1. 반추동물의 뼈, 뿔 등 2.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혈액제품, 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 (feather meal), 건조굳기름, 어분, 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 젤라틴 및 혼합물 저희도 어떤 제품들이 통관이 가능한 제품 인지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식약청이나 관세 사무소에 통관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배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사무소 (대교) : 032 719 2196
식약청 연락처는 1577-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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