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이용시 배송비 이외에 상황에 따라 별도의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욕걸즈에서는 타사에서 1건당 3불/3,000원씩 청구되는 합배송 수수료가
오더번호 기준 혹은 트래킹번호기준 10건까지 무료입니다.
11번째 부터는 합배송 수수료가 오더번호 혹은 트래킹번호 기준 1개당 1천원씩 부과됩니다.
* 중국은 오더번호 혹은 트래킹넘버 기준으로 5개까지 무료이고 6번째부터 1개당 1천원씩 부과됩니다.
* 영국은 오더번호 혹은 트래킹넘버 기준으로 5개까지 무료이고 6번째부터 1개당 3천원씩 부과됩니다.
이미 신청서에 입고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다른 신청서로 재입고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입고된 상품의 이동이나 재입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을 다시 진행해야하므로, 트래킹번호 기준으로
재포장수수료가 건당 5,000원씩 발생합니다. 또한 재포장수수료를 지불하셔도 상품이 이미 운송사로 인계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걸즈 배송비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배대지와 달리 고객님들을 믿고 고객님들 번거롭지 않게 상품을 먼저 보내드리고
배송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상품이 출고되고 배송비가 청구되면 48시간안에 입금을 완료해주셔야 한답니다.
48시간안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상품도착 이후 국내택배사로 상품이 인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인계된 경우라면 회수가 진행됩니다.
보류 및 재배송 진행 과정에서 1만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배송비입금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저희의 임의적인 판단 아래, 특별 관리대상으로 배송비 후불제가
아닌 선불제 고객으로 변경하며, 배송비 선불제고객은 모든 출고건에 대해서 국제배송료외의 특별핸들링 취급수수료가
택배 1건당 5,000원씩 추가로 발생하며 선불결제전에는 출고가 되지 않으며, 보관료 및 입금지연에 따른 수수료가 후불제
고객님과 똑같이 발생합니다.
관세회피를 위한 나눔배송은 탈세의 행위이며, 뉴욕걸즈에서도 당연히 탈세행위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대지는 원칙상 오더 1개는 나눔이 아닌 모두 한번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관세회피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나눔배송 신청이 가능하며, 나눔배송은 한 오더당 신청서 2개까지만 나눔이 무료이며,
3군데 이상 요청하시는 경우 추가신청서 1개당 3,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어떤 상품이든 도착 후에 30일동안 출고되지 않으면, 31일째부터 기본보관료 5,000원이 발생하며,
32일때부터는 매일 1,000원씩 창고보관료가 가산됩니다.
특히 노데이터 상품(신청서 없이 상품 먼저 도착하는 경우) 경우 신청서 작성일이 아닌, 저희 물류센터로 상품이 도착하는
날부터 30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데이터에 경우 신청인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보관비 안내를 미리
해드릴수 없답니다. 노데이터 입고요청시에 보관비가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한가지 신청서에 A/B/C 상품을 작성해두셨는데, A가 도착하고 C가 30일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A의 입고일에 따라
창고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센터 최대 보관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후 보관건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임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최대 보관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 제품의 분실 혹은 훼손 등의 문제 발생시 뉴욕걸즈에서 책임이 불가능합니다.
수령의사가 있으시다면 최대보관 기간이내에 출고될 수 있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대행을 신청하신 경우, 입금 후 신청완료된 경우에도 결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료로 수수료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구매대행 및 결제대행의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취소/반품/환불 요청시 취소수수료가 10,000원
발생합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상품 발송전이고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만 10,000원 발생하지만,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품 도착후에 다시 쇼핑몰로 반송해야하므로 반송 택배비와 리턴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리턴수수료는 회원등급에 따라서 부과되며, 반송택배비는 해당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서 실비로 처리됩니다.
이미 배송되었거나 배송중인 상품의 반품(리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뉴욕걸즈에서 리턴을 진행해드리므로 그에 따른
리턴수수료가 따로 청구됩니다.
리턴수수료는 등급에 따라 1,000원~6,000원까지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한 박스에 모든 상품의 포장이 불가능하여, 여러 박스로 나뉘어 배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 국제배송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배송료는 한 번만 발생되며, 국내택배비만 박스당 3,000원씩
추가됩니다. 예를들어 4박스로 출고되는 경우 기본 박스에 3박스가 추가되어, 멀티박스 비용 9,000원이 청구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에는 국내 택배비용만 포함이 되어져있으며, 국내 배송시 택배배송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내 택배사의 정책상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한 길이가 160cm를 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0cm를 넘거나
중량이 20~30kg 이상일 경우에는 택배로는 배송접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국내택배사는 위와 같은 경우 상품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택배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히 부피 및 중량에 따라 중형화물택배사(보통 경동택배)나
독차배송(용달 등)을 수배하여 배송해드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뉴욕걸즈 국제배송비와 별도로 착불로 납부하셔야
하며 중량, 부피, 배송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발생하므로 미리 안내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독차배송(중형화물택배등)으로 진행되는경우 1~2일 정도의 배송 지연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건들의 국내배송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국제배송료에 국내택배비가 따로 책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제품 :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통관 제품 및 수입신고 진행제품 : 미국,일본,영국 출고건의 경우 관세사 수수료가 1천원 배송비와 함께 청구됩니다. 일반통관 제품 및 수입신고 진행제품 : 중국 출고건의 경우 관세사 수수료가 3천원 배송비와 함께 청구됩니다. 독일 출고건의 경우 관세사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않습니다.
모든 사업자 통관제품 : 10,000 ~ 20,000원이 국가별로 (2만불 이상 수입시 신고 금액의 2%추가됨) 발생합니다.
유료포장 신청시 유료포장 수수료 4,000원이 신청서 기준으로 추가됩니다.
다만 실제 유료포장을 해야되는 제품의 수량이 많거나 실제 포장재가 휠씬 많이 사용되는 경우 기본요금보다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만약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이 수입시고 되면, 다시 발송지로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건중 일부의 상품만 폐기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송건에서 폐기처분할 상품만 빼고 다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카톤분할수수료' 10,000~ 40000 원이 국가별로 발생하며, 분리된 상품을 폐기하는데 또한 11,000원의 '폐기처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폐기처분을 진행하기 전 협력관세사 계좌로 입금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검역수수료는 검역이 진행되는 통관시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동식물 성분이 포함된 상품 및 분유 등을 수입할 때
세관의 결정으로 시행되며,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게 됩니다.
분유의 경우 1,100원 / 녹용, 햄, 사료는 5,500원 / 식물검역비는 10,000원의 검역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식물의 경우 검역비 10,000원 외에 별도로 특정 창고로 이동해서 검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창고 보관료 8,000원이
추가됩니다.
만약 통관이 불가능하거나,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반송을 하시는 경우 통관이 완료되기 전 인천세관에서 반송하실 때는
국내통관업체 A.C.E 를 이용하여서 반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반송면허취득수수료, 보세운송창고료, 보세운송면허취득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대략 모두
합하여 KG당 180,000원(미국으로의 운송비 포함)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관전 반송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초대형화물은 기존 x-ray 검사가 아닌 특별 화물 x-ray로 검사가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KG당 165원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신청서에 작성되어야하는 모든 내용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으시면 품목 단순기재오류로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벌금이며, 한 건당 100,000원입니다.
언더밸류 및 관세회피목적을 위한 나눔배송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품목기재오류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 통관 완료 이후 몇 달 후에 갑자기 안내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입항후 통관과정에서 10일 이상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엔 별도의 통관장 창고 보관 수수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창고 보관료는 3,000~30,000원 까지 보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상황 - 독일 센터 출고건은 "관+부가세" 납부건의 한해 보관 기간의 관계없이 창고 수수료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창고 수수료 ( 보관기간에 따라 3-5천원/ 최대 만오천원) 를 납부하셔야 통관이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배송대행 신청서는 항상 주문하신 상품이 뉴욕걸즈 물류센터로 도착하기전에 작성되어져있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상품이 도착한 이후에 작성된다면 해당상품은 신청서가 없는 상품 (노데이터) 로 분류되게 되어서 노데이터 창고에서
특별관리됩니다.
노데이터로 관리되는건은 따로 노데이터 수수료가 2,000원 부과됩니다.
노데이터 수수료 발생경우 1 - 제품 도착이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신경우에 발생
노데이터 수수료 발생경우 2 -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였으나 신청서에 트래킹번호가 입력되어져있지 않은경우중
신청서의 제품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져 있지않은 경우 발생
노데이터 수수료 발생경우 3-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였으나 실제 도착하는 트래킹과 다른 트래킹번호를 신청서내 잘못 기재한 경우
노데이터 수수료 발생경우 4-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였으나 도착한 박스의 주소중 사서함번호가 다르게 도착하거나 누락되어 도착하는 경우
노데이터 + 사진촬영 수수료 : 3000원
위의 노데이터 상황에서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사진촬영수수료가 같이 발생합니다
( 확인요망등으로 인한 사진촬영은 사진촬영수수료가 부과되지않으며. 노데이터건 상품의 확인을 위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노데이터 수수료 면제사유
1. 노데이터 수수료는 신청서가 도착이전에 이미 작성되어져있고 또한 해당 신청서에 트래킹번호가 제품별로 모두 기재되어져있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대표상품 한개가 아닌 전제 상품에 각각 트래킹번호를 넣어주세요)
2. 트래킹번호가 없는경우 신청서가 도착전에 미리 작성된 경우중 신청서의 모든 제품 정보가 각각 전부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제품정보가 각각의 제품정보별로 이미지 (사진 ) 정보까지 기재해야되는 모든제품정보를 전부다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입니다)
면제되지 않는경우
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사서함번호를 다르게 작성하셔서 주문하신경우에는 노데이터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쇼핑몰에서 임의적으로 사서함번호를 바꿔서 발송한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중국 물류센터에서는 도착한 모든 상품을 무료로 사진촬영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촬영해드리는 사진의 갯수는 트래킹번호당 1장이 원칙이며 도착상품의 화질이 보장되지 않거나 도착 사진서비스가 제공되지않을수도 있습니다.
무료 사진촬영 서비스이므로 사이즈/색상/수량 확인등이 미흡할수있으며 디테일한 사진촬영을 요청하시는경우
아이템당 추가 5장까지 가능하며 추가 사진촬영수수료는 3천원입니다.
중국외 다른 국가는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 하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사진 촬영시 수수료 3천원을 청구합니다. 매 신청건마다 사진 촬영을 요청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을 목록통관으로 신고하여 세관에서 목록통관이 취하된 경우 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관+핸들링 수수료가 3천원 부과됩니다.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은 반드시 일반통관 품목으로 선택해서 신고 진행해 주세요. (세관 도착후 수취인 변경 요청시에도 수수료 3천원이 부과됩니다)
고객님께서 신청서 내용을 잘못 작성하셔서 세관 신고 후 기존 신청서 내용을 수정 후 다시 세관에 제출해야되는 경우
인보이스 정정 과정에서 수수료가 20,000원 부과됩니다. (현재는 일본 센터만 적용됩니다)
관세청 정책에 따라 제품 총합계 금액이 $2,000 이상인 제품에 대한 세관창고료가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
제품구입 총합계금액에 따른 세관창고료 청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0 이상 ~ $3000 미만 : 10,000원
* $3000 이상 ~ $4000 미만 : 15,000원
* $4000 이상 ~ $5000 미만 : 20,000원
* $5000 이상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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