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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향수
  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1151546   조회수 :1881

 

향수 관련 해서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면서

개정 후 향수의 자가사용기준 (면세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향수의 수입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 졌으며, 

총 배송 받아 보시는 향수 용량이 60ml (2oz) 이하일 경우  

수량과 관계 없이 목록통관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       통관분류:   목록통관 (용량 미 기재 시 일반통관대상)

-       면세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2oz) 이하

-       과세대상:   총 결제 금액이 $200 을 초과한 경우 

                  총 용량이 60ml(2oz) 를 초과한 경우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발생 세액] 

 

- 관세:                과세가격 X 6.5%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X 7%

-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X 10%

-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X 10%

 

 

 

** 향수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TIP **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에 향수의 용량을 꼭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자가사용 인정 면세기준 

통관 진행 

세금발생 여부 

1 60ml(2oz) 미만

목록통관 진행

총 결제 금액 $200 이하

면세

1 60ml(2oz) 초과

일반통관 진행

관세, 부가세, 농특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개정 후 

자가사용 인정 면세기준 

통관 진행 

세금발생 여부 

60ml(2oz) 미만

수량 제한 없음 

목록통관 진행

총 결제 금액 $200 이하

면세

60ml(2oz) 초과

수량 제한 없음 

일반통관 진행

관세, 부가세, 농특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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