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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향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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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1151546 조회수 :1881 | |||||||||||||||||||
향수 관련 해서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일부 개정되면서 개정 후 향수의 자가사용기준 (면세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향수의 수입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 졌으며, 총 배송 받아 보시는 향수 용량이 60ml (2oz) 이하일 경우 수량과 관계 없이 목록통관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 통관분류: 목록통관 (용량 미 기재 시 일반통관대상) - 면세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2oz) 이하 - 과세대상: 총 결제 금액이 $200 을 초과한 경우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발생 세액] - 관세: 과세가격 X 6.5%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X 7% -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X 10% -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X 10% ** 향수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TIP **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에 향수의 용량을 꼭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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