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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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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1122645 조회수 :1105 | |
Download : 한미FTA원산지증명서[1] - 권고서식.hwp , 받은수: 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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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송 상품, 원산지 미국 상품 (MADE IN USA) 의 경우 한미 FTA 협정 세율로 통관을 의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정세율이 영세율이라면, 부가세 10% 만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제품금액+고시환율+국제 선편요금(20만원 이상 특급탁송요금: 뉴욕걸즈 배송비 X아님)을 계산한 금액의 10% 가 발생 합니다. 총 금액이 $1,000 미만인 경우 [운임료 (선편 or 특송)] + [신청서의 총 결제 금액] << 도착상품에 made in USA 표기가 확인되면 FTA 요청 가능합니다. 1.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후, 제품이 현지 센터에 도착하기 전 [입고대기] 상태에서 [고객센터->1대1문의] 쪽으로 한미 FTA 진행 요청을 해주세요. 2. 도착시 현품에 MADE IN USA 표기가 확인되면 출고시 FTA 요청을 해드립니다. 만약 도착시 MADE IN USA 표기 확인이 안되는 경우, 다시 안내드리니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상품이 출고되기 전까지 [고객센터->1대1문의]로 원산지 증명서류를 보내주시면 출고시 FTA로 진행 요청드립니다. 총 금액이 $1,000 이상인 경우 [운임료 (선편 or 특송)] + [신청서의 총 결제 금액] 1.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 작성 - 셀러에게 작성 받아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파일을 상품이 출고되기 전까지 [고객센터->1대1문의]로 원산지 증명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페이지 상단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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