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뉴욕걸즈 로고

사이트맵 닫기버튼
뉴욕걸즈 카페 아이콘

뉴욕걸즈 카페

해외직구 용어사전 아이콘

해외직구
용어사전

이벤트달력 출석하러가기 아이콘

이벤트 달력
출석하러 가기

뉴걸 즐겨찾기 아이콘

뉴걸 즐겨찾기

제품별 예상무게 아이콘

제품별 예상무게

배송요금 계산기 아이콘

배송요금 계산기

뉴걸 쿠폰 사용법 아이콘

뉴걸 쿠폰 사용법

이번주 항공스케줄 아이콘

이번주
항공스케줄

올바른 배송대행 신청방법 아이콘

올바른 배송대행
신청방법

고객센터

메인(홈)으로 바로가기 > 고객센터 > 이용규칙


[통관 주의 품목] 향수
  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1151546   조회수 :1909

 

향수 관련 해서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면서

개정 후 향수의 자가사용기준 (면세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향수의 수입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 졌으며, 

총 배송 받아 보시는 향수 용량이 60ml (2oz) 이하일 경우  

수량과 관계 없이 목록통관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       통관분류:   목록통관 (용량 미 기재 시 일반통관대상)

-       면세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2oz) 이하

-       과세대상:   총 결제 금액이 $200 을 초과한 경우 

                  총 용량이 60ml(2oz) 를 초과한 경우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발생 세액] 

 

- 관세:                과세가격 X 6.5%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X 7%

-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X 10%

-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X 10%

 

 

 

** 향수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TIP **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에 향수의 용량을 꼭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자가사용 인정 면세기준 

통관 진행 

세금발생 여부 

1 60ml(2oz) 미만

목록통관 진행

총 결제 금액 $200 이하

면세

1 60ml(2oz) 초과

일반통관 진행

관세, 부가세, 농특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개정 후 

자가사용 인정 면세기준 

통관 진행 

세금발생 여부 

60ml(2oz) 미만

수량 제한 없음 

목록통관 진행

총 결제 금액 $200 이하

면세

60ml(2oz) 초과

수량 제한 없음 

일반통관 진행

관세, 부가세, 농특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이전글 [통관 주의 품목] 주류
다음글 한미 FTA 관련 안내
목록

본 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8 이하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 9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Internet Explorer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