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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주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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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1634 조회수 :1337 | |||||||||||||||||||||||||||||||||||||||||||||||||||
- 통관분류: 일반통관 - 면세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 1리터 이하의 1병 **수량 및 금액에 관계 없이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1.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주류를 1병 구입 하였더라도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한 경우 3. 주류를 2병 이상 구입한 경우 4.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세 대상 발생 세액] 술의 종류와 알코올도수에 따라서 붙는 세금이 상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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