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한국은 FTA (자유무역협정) 이 체결되어져 있습니다.
FTA 체결이 되어진 국가들은 서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Made In E.U. 상품이라면 한유 FTA 협정 세율로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의류나 신발등은 협정세율이 0프로로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만 면세통관이고 한국 부가세 10%는 발생합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Made In E.U. 상품이라는 증빙과 관련내용을 뒷받침 해줄수있는 협정 인보이스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서류를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경우 서류를 저희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쇼핑몰에서 해당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뉴욕걸즈에서 쇼핑몰대신 해당상품이 Made In E.U. 인지 직접 체크 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협정 인보이스 발급 수수료 비용 : 10,000원
- 신청상품이 MADE IN E.U 상품인 경우에만 협정인보이스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실제 상품을 실제 확인후에 MADE IN E.U 상품이 아닌경우에는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나. 발급수수료는 그대로 청구됩니다.
- 제품가격이 6천유로 이상이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6천유로이상상품은 면세통관이 FTA 협정인보이스 발급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쇼핑몰에서 해당 서류를 제공해주는경우에는 FTA 서비스를 신청하지말고 고객센터 1:1 문의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 현재 FTA 협정인보이스 서류 발급 서비스는 독일, 프랑스 센터만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