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은 모든 프랑스에 법인을 가지고있는 일정한 쇼핑몰만 가능합니다. 쇼핑몰 가능 리스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및 가능/불가능 여부가 표기되니 가능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쇼핑몰리스트에 없는경우,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대행 서비스는 프랑스 환급전문업체 메네츠 ( Menetz France SAS ) 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꼭 주문하실때 메네츠라는 회사명을 주문자 이름으로 넣으셔서 주문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성함으로 주문하시면 환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꼭 자세한 쇼핑몰별 주문내역을 확인하시고 맞게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에서 필수내역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받으셔서 저희쪽으로 보내주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필수내역 : 판매자정보 / 구매자정보 ( Menetz France SAS 꼭 표기) / 구매내역 정보 / 프랑스 부가세 20% 표기)
신청서별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총 신청서 금액이 50유로 이상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배송건 신청서도 프랑스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 결제액 50유로 미만건은 아직 환급신청이 불가능하니 그점 이해부탁드립니다)
프랑스 부가세 20%중 10%는 메네츠 환급대행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10% 금액을 고객님께 환급해드립니다.
예 ) 1200유로 막스마라 코트를 구매하시는경우, 물건값 1000 유로와 부가세 200유로 의 금액이 포함되어져있습니다.
부가세 200유로중 메네츠 수수료 제외하고 고객님께서는 100유로를 돌려받게 되십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마감은 주문이후, 익월 15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7월 1일 주문하신경우 8월 15일 까지 신청가능. 7월 31일 주문하신경우 8월 15일까지 신청가능
해당 인보이스의 상품이 출고된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문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출고가 완료되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 7월 1일 주문하신경우 8월 15일 까지 출고완료. 7월 31일 주문하신경우 8월 15일까지 출고완료
환급금액은 신청이 완료된 이후 약 120일 이내에 분기별로 고객님 아이디로 적립해드립니다.
분기별로 실제 프랑스세관에서 환급이 이루어진이후에 실제환급액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각종사유로 프랑스세관에서 환급이 거절된경우 선지불된 각종 수수료 (수출면장발급 수수료등) 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인보이스 한건당 총 결제금액이 1000유로 이상인경우, 부가세환급을 위해서는 출고시 수출면장 발행이 필수입니다.
수출면장발행 수수료는 인보이스 1건당 미화 45 달러이며, 해당금액은 출고시 배송비와 함께 발생합니다.
부가세환급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수출면장발행이 필요없고 해당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개 이상 구입처에서 각각 1천유로 이상을 구매하여 합배송 하는 경우 수출면장은 구입처별로 각각 따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예) A 구매처에서 1200유로 1번, 그리고 B 구매처에서 1200유로 1번 구매하여 총 3건을 합배송 하는 경우 총 신고금액은 2,400유로이며
2곳에서 각각 1천유로를 초과하여 신고되는 상황으로 이 경우 수출 면장은 2차례 발급되어야 하며 수출 면장 수수료도 2차례 부과됩니다.
환급금은 뉴욕걸즈 적립금으로 적립되며, 적립전일 하나은행 현찰팔때 최종 고시환율로 적용되며 따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립금은 배송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 송금 요청시 해외송금수수료 50,000원이 출금요청 1건당 발생합니다.
부가세 환급대행을 신청하시는경우,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제품가액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기에 물건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